안녕하세요.
기업회생사건 실무강의 [종합과정] 및 [회생계획안 작성 단과과정]과 관련해 최근 실무 트렌드를 소개하니,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실제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시 대손세액 공제 반영 ]
회생계획안 중 자금수지표 작성파트에서 설명드린 대손세액 공제는,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할 경우 상거래채권의 출자전환 금액에 대해 향후 해당 업체가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는 해당 금액 만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어, 상거래채권 출자전환액에 대한 세손세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손세액 만큼 회생기간 초기에 변제재원이 감소하여 변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을 처리하여 자금수지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재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종전 처럼 대손세액을 반영해 차감하여도 되지만, 만약 변제재원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변제계획으로 채권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생계획안을 입안하시면 되니 강의 수강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손세액 공제액 미반영시 회생계획안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