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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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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작성시 대손세액 공제 관련 최신 실무자료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사건 실무강의 [종합과정] 및 [회생계획안 작성 단과과정]과 관련해 최근 실무 트렌드를 소개하니,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실제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시 대손세액 공제 반영 ]

 

회생계획안 중 자금수지표 작성파트에서 설명드린 대손세액 공제는,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할 경우 상거래채권의 출자전환 금액에 대해 향후 해당 업체가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는 해당 금액 만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어, 상거래채권 출자전환액에 대한 세손세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손세액 만큼 회생기간 초기에 변제재원이 감소하여 변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을 처리하여 자금수지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재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종전 처럼 대손세액을 반영해 차감하여도 되지만, 만약 변제재원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변제계획으로 채권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생계획안을 입안하시면 되니 강의 수강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손세액 공제액 미반영시 회생계획안의 처리 ]

  1. 회생계획안 본문 제3장 제1절 총칙에 "상거래채권 출자전환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타이틀로 기재하거나, 별첨 "자금수지계획표" 하단에 주석으로 기재.
  2. 기재 문구예: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받은 금액 또는 차감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예정액으로 보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변제예정액을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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